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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범죄의 공소시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7:20
↑↑ 문무학 문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지난 주 본란에서 '삼국유사'기이 편 권2가 경매에 나오고, 경매가가 3억5천만 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도대체 얼마에 낙찰되었을까가 매우 궁금하기도 하였고, 독자 분들께도 알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매 바로 전날 이 책이 도난품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경매가 아닌 수사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문학에서는 표절이 나오고, 미술품에는 위작 논란이 있는가 하면 문화재에까지 도난품이 경매에 나오는 등 문화계에 그야말로 악재가 자꾸 터져 나와 걱정스럽다. 언제나 국민의 팍팍한 삶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희망을 주며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하는 것이 문화다. 

 그래서 문화를 소중히 하고 있는데 문화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경매에 나왔던 '삼국유사'를 원소유자가 경매 전날 문화재청에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확인 결과는 도난품.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목록을 보면 대전 삼국유사목판 최초 인쇄본 등 13점이 원소장자의 자택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경매사를 찾아가 원 소장자가 가진 영인본과 경매에 나온 책을 비교한 결과 서체, 자국, 흔적의 위치 등 주요 특징이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이 원래의 삼국유사 판본이 도난 된 경위와 현재 소장자가 이를 입수하게 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현 소장자는 정상적인 가격을 치르고 구매했으며 장물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장물임이 확인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가 매우 궁금해진다. 일반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라는 전제 하에 민법의 선의 취득 규정이 적용되겠지만 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민법의 선의 취득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기다려보면 알 일이지만 궁금한 것은 어떻게 경매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문화재 도난품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문화재 도굴이나 도난과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 1999년에 도난당했으니까 공소시효를 훨씬 지난 것이다. 

 국회에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을 당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않고 은닉,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적발되더라도 문화재를 직접 은닉하거나 유통한 사람만 처벌되고 애초에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훔친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25년으로 하자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공소시효를 늘이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적발되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장점만 있을까?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은닉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세월이 흘러도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 진다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문화재 범죄의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은닉되었던 문화재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묘한 일이다. 그러나 간과할 일은 아니다.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만큼 대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말이다. 공소시효 연장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여러 모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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