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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체에 용역 맡겼다 '망신살'
경주시, 화천공공하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공동도급사 '자격 미달'
부당 계약… 행자부, 주의 처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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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설계용역을 공동 도급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부당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5일 행자부 및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주시 에코물센터는 2012년 4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 걸쳐 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을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는 것. 그러나 경주시와 계약한 설계업체 H 엔지니어링은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이지만 공동수급자로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이 자격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문은 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 기계부문은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분은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등의 입찰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당초 계약을 체결한 3개 공동도급사 가운데 H엔지니어링은 산업기계면허를, T종합기술은 전기설비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임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차례 계약(2012년 4월18일 10억3천500만원, 2014년 4월8일 12억6천700만원)을 체결해 행자부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관계자는 "경주시가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참여업체는 법적으로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3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경북 내 본사를 둔 업체와 40%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식의 업체 참가자격을 일부만 제한해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성재 기자 blow@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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