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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측 "대법 판결 앞두고 타 기관 면담 적절치 않아"
UN특보 공식면담 요청 거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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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현재 소속 노동조합 중 1곳과 총회결의 유효 여부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사법부 외 어느 단체와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적절치 않은 행위로 여겨져 면담요청에 응할 수 없다" 경주에 본사를 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는 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씨가 지난 21일 요청한 대표자 면담요청 건에 대해 이와 같은 공식입장을 25일 밝혔다. 발레오 노사 양측은 지난 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변론을 열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노사 간 법적분쟁은 지난 2010년 2월 4일 경비인력 외주화를 놓고 벌어진 분쟁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노사 간 분쟁은 노측의 태업행위로 이어졌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측은 직장폐쇄를 결정한다. 이후 직장폐쇄 기간이 3개월을 넘기자 위기를 느낀 근로자들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가칭)은 결성해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탈퇴를 선언했다. 6년을 끌어온 이른바 '발레오 사태'의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시 금속노조 측은 이를 두고 "금속노조 발레오 지회는 전국금속노조 산하 조직이므로 조합원의 탈퇴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금속노조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며 발레오를 상대로 지리멸렬한 소송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촉발된 발레오 노조 간의 소송전은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을 거쳐 2016년 5월 대법 최종변론까지 현재진행 중이다. 발레오 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가 1·2심 모두 "지회 규약 등을 인용하면서 산별 노조의 승인 없이 상급단체를 탈퇴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의 사전적 정의는 한 회사 내의 독자적인 노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업 단위로 집단 교섭을 하는 노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전국금속노조의 하위 단위 중 하나로 경주지부가 있고, 다시 경주지부의 하위 단위로 발레오만도지회가 있는 식이다. 이렇듯 사법부의 판결은 조합원 다수가 합의하더라도 금속노조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모아지는 듯 했지만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답보상태다. 김장현 기자 johnkim@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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