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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재선충 살충제, "마을 주민들이 위험하다"
독극물'메탐소듐'이 주 성분
경주시, 유해성에 대해'침묵'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9:46
ⓒ 경북연합일보
속보^경주시가 재선충 '훈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메탐소듐'이 토양오염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주시 강동면 국당1리를 취재한 결과, 마을과 인접한 뒷산에는 수백개의 재선충 감염목 훈증 무더기<본보 1월25일자 1면 보도>가 방치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훈증용 살충제의 주 재료인 메탐소듐은 토양수분과 결합해 살충효과가 있는 메틸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MITC)가 만들어 지고 있다. 문제는 이 물질이 노출되면서 자외선과 반응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질인 아이소사이안화 메틸(MIC)이 생성돼 주민들에게 인체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생태환경연구실 김한수 박사는“아이소사이안화 메틸은 치명적인 독극물이다. 인도의 보팔에서 화학공장의 가스사고에서 누출된 물질로 약 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극독물이다"고 밝혔다.
 또 "훈증더미에 살충제 살포 후 1주일까지는 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또 주민들의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시는 훈증용 살충제의 유해성에 대한 어떠한 사전경고와 교육이 없이 독극물을 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6년째 되풀이된 방제작업해 심각한 2차 피해마저 우려된다.
 이와 관련, 경주시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밝힌대로 훈증 처리방식은 약품이 모두 기화되어 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환경과 측은 "훈증더미 근처에서 고라니 등이 죽었다면 해당지역을 확인해 약품에 의한 사인인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입장은 경주시와 다르다. 산림청 측은 "주거지 인근, 도로변, 농경지, 계곡 등에는 훈증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감염지역은 모두베기(총체적인 벌목)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수종을 바꾸어 식목해 재선충감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며 "프랜카드와 팻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갖고 주민과 시행업자들과 연대해 피해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재선충 살충제의 환경피해문제가 제기되면서, 산림청도 올해 50%의 피해목을 훈증 방법에서 파쇄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해 재선충 살충재의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인증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에서 연 4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항공방제의 약품의 주재료인 티아클로프리드가 속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EU 식품안정청(EFSA)에서 위해성을 인정해 유럽위원회에 관련 조항과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장성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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