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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지침', 시행 결과를 지켜보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4일(일) 15:11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등에 관한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경우' 등에 한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통상(일반)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에 관한 지침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많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근무환경이 달린 이 중대한 지침이 노동계와의 협의 없이 결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번번이 무시당한 상황에서 이 지침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 

 행정지침의 결정 이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 결정권자는 그에 따르는 정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이제 양대 지침의 적합성과 적법성은 실제 시행의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1년에 1만3천 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판례에 의해서도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알림으로써 고용관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제멋대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함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이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침의 취지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홍보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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