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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금융정책 바로알기 ⑤ 재도약지원금> 경영정상화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0일(수) 19:26
 사업 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제외업체는 중소기업청 사이트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구조개선용 자금은 다음의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 기업 구조개선 진단 대상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대상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중 강력한 자구노력계획 및 희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구조개선'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는 총부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이와 함께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재도전 FUN지원기업 △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에 대해 지원한다.
 또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희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하고 구조개선정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이며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8년 이내, 운전자금은 2년거치 5년 이내 상환이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10억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지원가능하다.
 융자는 중진공에서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중진공 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한다. 정리=권민수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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