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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월세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날아간 연말 세액공제
'연간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비과세'불구
소득신고 꺼리는 집주인 눈치 보느라 신청 못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0일(수) 19:03
#경주시 황성동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연봉 3천8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지난 2014년 매달 32만원씩 연간 총 384만원을 월세로 납부하고도 집 주인 눈치를 보느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나중에 친구인 세무사를 통해 2014년 월세 납부총액의 10%인 38만4천원, 여기에 지방소득세(3만8천400원)를 포함한 총 42만2천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최근 몇 년간 월세 인상 우려 등으로, A씨처럼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경주에도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천800명이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2015년 1월) 당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6만2천484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월세 거주자에 비춰보자면 턱 없이 적은 수치다.
게다가 지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공제 신청자 11만6천800명중 5만1천674명은 결정세액 자체가 '0원'으로 단 한 푼의 공제혜택도 보지 못했다.
 지난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천만 원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봉 기준도 '연봉 7000만 원 이하'로 오르고 무주택세대주는 물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해져, 월세공제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 명도 채 늘지 않았다.
 경주 일부 세무사들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러 이유 중에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원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0년 월세소득공제 시행 이래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코너에서 '월세'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민수 기자 kms@kbyn.co.kr
 김영호 기자 kyh@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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