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역사적 비극 부른 지휘관의 고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9:45
|
|
|  | | | ↑↑ 폴 티베츠 전 미국 공군 대령(왼쪽)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 | ⓒ 경북연합일보 | |
<원폭 투하한 폴 티베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했다" 세계대전 종식 시킨 전쟁영웅 평생을 '원폭 원흉'으로 낙인
<'용산 참사' 일으킨 김석기> "시위대 진압명령 정당했다" 무법천지 현장 시민안전 사수 사후 유가족의 피눈물 뒤따라
경찰 최고지휘관으로서 용산사태를 진압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폴 티베츠 전 미공군 준장은 묘하게 닮아있다. 1945년 8월 6일 당시 대령이었던 폴 티베츠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그가 투하한 원자폭탄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됐다. 미국 정부도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그에게 최상위 훈장격인 수훈 십자 훈장을 수여하며 그를 전쟁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에게 항상 영예만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전출될 마다 부임한 부대 앞은 원폭 피해자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장사진을 쳤다. 심지어 2007년 그가 사망했을 때도 가족들은 묘비 조차 만들어 주지 못했다. 원폭 피해자들이 그의 묘비를 훼손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폭 투하에 대한 폴 티베츠 전 준장의 입장은 확고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했던 임무였고,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원폭을 투하했을 것이다"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록 원폭투하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는 그의 업적이 그의 주장을 확고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1월 20일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는 용산4지구 철거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시위대에게 진압명령을 내렸다. 그의 진압명령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 개, 쇠파이프 250여 개, 골프공 1만 개, 새총 20개, 1톤이 넘는 시너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또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인근 상가에 화재가 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에게 던진 화염병이 망루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 사건으로 농성자 5명,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6명, 농성자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진압명령은 정당했고 진압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더 큰 인명피해가 예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도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농성자들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확산됐을 거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폴 티베츠 전 준장의 주장처럼 김석기 전 청장의 진압명령 역시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했던 임무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청장도 폴 티베츠 준 준장처럼 항상 영예만 따라다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인 19대 총선 때도, 2년 전인 한국공사공사 사장 취임 때도, 또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도 용산사태 유가족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현 기자 johnkim@kbyn.co.kr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