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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 무허가 펜션으로 둔갑
장성재 사회부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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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성재 사회부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 | 전국의 펜션 수는 2만여 개로 파악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등록된 펜션 수는 1만1천 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펜션' 대부분이 사실상 농어촌 민박업으로 농촌의 빈집을 소득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민박'이다.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의 개념이 혼용되면서 민박인데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펜션'이란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사업장들이 대다수다.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69.5평) 미만의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층별로 소화기와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춰야 하며 '오수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농어촌 민박업 등록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명서류만 첨부해 시에 제출 하면 된다. 이처럼 다른 숙박업 시설에 비해 간소한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우후죽순으로 무허가 펜션이 급증하고 있다. 논란이 된 양남면 신대리 펜션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는 펜션 영업 신고도 없이 손님을 받고 있다. 또한 안전성 논란이 있는 바비큐장과 캠프파이어 시설들 역시 무허가 건물일 수밖에 없다. 펜션 주변의 수영장과 스파 등 각종 시설도 실제로는 창고 등으로 신고 돼 있거나 불법 건축물이다. 이 때문에 허가 요건을 갖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 무등록으로 큰 건물에 펜션 간판 하나를 달아 놓고 인터넷 예약으로 손님을 받는 것이 더 편하게 돈 벌기가 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시에서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데 굳이 정식 등록을 해 각종 시설교육과 위생점검 등을 받는 영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반문이다. 행정당국이 지난 2014년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참사 때 숙박시설의 안전성을 중요시 생각해 점검을 했다면 이들 무허가 업소와 불법 증축 건축물은 모두 적발됐을 것이다. 경주시의 700여 개에 달하는 펜션 등 민박업소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1명 뿐이다. 시가 '모자란 손'을 핑계로 방관하는 동안 지금도 외곽지역에는 펜션으로 추정되는 정체모를 다가구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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