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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전단지 막아 청소년 보호하자
전상철 칠곡담당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6:01
↑↑ 전상철 칠곡담당 기자
ⓒ 경북연합일보
칠곡군의 각 읍면의 번화가를 걷다보면, 바닥이 온통 알록달록한 종이들로 뒤덮혀 있다.
 바로 유흥업소 등에서 마구 뿌려되는 불법전단지들 때문이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많은 불법전단지들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들로 도배가 돼 있다.
 이런 불법전단지로 인해 군민들이 겪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온 길바닥에 흩뿌려져있거나 전봇대나 벽에 붙어있는 불법전단지들은 보는 이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만든다. 설령 단속반들이 이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찢어진 전단조각들과 벽에 붙였던 자국들로 인해 보는 이들의 얼굴이 찡그려진다.
 게다가 불법전단지로 인해 군민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바닥에 뿌려져있는 불법전단지를 잘못 밟아 미끄러져 허리나 다리 등을 삐끗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불법전단지들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도 하며, 명함식으로 만들어져 차량 창문에 끼워져 있는 불법전단지들은 운전자들이 일일이 빼내느라 정신이 없어 엄청 짜증나게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불법전단지들은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들로 도배가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 질풍노도의 시기에 탈선의 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 퇴폐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살포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전단지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현재 군 관계자들이 단속반을 꾸려 불법전단지 살포자들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대부분 이미 뿌려진 불법 전단지들을 제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불법전단지 살포자들의 수법도 점점 지능화가 돼 가고 있다.
 칠곡군은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음란광고물의 제작 및 살포자는 강력한 처벌을 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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