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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7주년… 끝나지 않은 아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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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용산사태로 일반에 잘 알려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경찰 간의 충돌사건을 지칭한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과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18일 오전 김석기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충연(43)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은 용산사태 당시 구속·수감된 인물로 사건 당시 아버지 고 이상림씨와 함께 농성에 참여했지만 화재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이후 이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전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또 이 씨와 함께 농성 관련자 8명도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결했다. 또 이들을 기소한 검찰도 “농성자들이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 개, 쇠파이프 250여 개, 골프공 1만 개, 새총 20개, 페인트희석제(시너) 1t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장현 기자 johnkim@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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