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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 무허가 펜션 수백 곳… 불법'기승'
행정당국, 실태 파악 조차도 안돼… 안전관리에'구멍'
일부 등록 업소도 무허가 건축물 증축해 불법 운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19:23
ⓒ 경북연합일보
경주지역에 무허가로 불법 숙박업을 하는 펜션업소가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를 답사한 결과 현지에는 30여 업체가 펜션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주시 확인결과 단 한곳도 허가된 영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담당공무원은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민박업이 허가가 날수 없다. 오폐수시설이 가정용으로 설비되어 있어 상업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또 그곳의 건물들이 대부분 농어촌민박의 기준보다 규모가 크다. 민박업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주시와 펜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주지역에 펜션(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490곳이지만 실제 영업업소는 7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무등록 업소가 200여 곳에 달하지만 행정당국은 현재 그 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A펜션의 경우, 지적도 등본과 토지대장 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도 검색되지 않아 불법 건축물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펜션들은 대부분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사실상 민박으로 230㎡ 이하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촌의 빈집을 소득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소방점검은 받지만, 건물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경주시 건축과는 "이 지역은 전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되었다. 민박을 위해서는 농정과에서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역의 민박 업주들은 펜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투숙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허가 기준을 넘어서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자산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의 허가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재 기자 blow@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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