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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역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19:21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경북연합일보


국회의장은 3권분립체제에서 대통령 다음인 정부 의전서열 2위이면서 입법부의 수장이지만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와 개념이 없다.
 헌법상 국회의장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것을 보면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의 직무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단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의전적 대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업무로는 국회내의 의사정리 업무외에 국회의 사무처리 및 국회 내 질서유지를 주된 직무로 정해놓고 있다.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의해 선출된 자리임에도 의전적인 상징성에 비해 초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의사정리와 관련한 국회의장의 직무는 역대 국회에서 논란을 빚어올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여야의 정쟁이 치열한 우리의 경우 법안을 비롯한 의안처리에 있어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문제 안건의 본회의 직권상정처리를 둘러싼 의장의 권한이 논란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인 18대국회까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너무 자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회 내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로 품위가 추락된 이른바 '동물국회'의 원인이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부터는 상임위의 의사결정 기준강화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의 제한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안보 민생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방치됨으로써 국가적 위기대처능력에 구멍이 뚫리는 비상상태가 발생해도 국회의장마저 손을 놓게 된 것이다. 국정비상에도 국회공백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일상화 된 것이다.
 그 같은 대표적 사례가 헌재의 결정에 따른 지난 연말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회의 불법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여야 합의 불발로 입법부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안보와 경제에서도 이미 IS의 프랑스 파리공격이후 한국을 포함, 세계가 전시공포에 휩싸인 데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중국경제의 침체와 유럽경제의 파탄, 유가폭락에 따른 중공업기반의 잠식 등 심상찮은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는 정부의 관련 입법 요청에도 꿈쩍을 않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의 이 같은 역할포기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문제 외에는 의장의 권한 밖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장의 직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문제 조차 의장이 이를 직권 상정한다고 했으나 선관위기구에 의뢰한 의안마련 조차 무산되는 바람에 국회의장은 아무런 실효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 이 같은 공백상태에 국회수장 마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정권력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실질적 권한이 더 크게 옮겨가고 있는 우리의 헌정체제에서는 국회의 무책임한 국정포기 상황을 막는 장치가 시급한 것이다. 

 적어도 300명의 헌법기관이 선출한 입법부의 대표는 국회공백에 의한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비상사태와 직권상정의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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