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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매립장 폐기물 불법매립 전면 차단
대구시, 4월부터 방천리 반입 제한
사업장 전수 조사…신고필증 교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3일(수)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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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통제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 매립장에 반입을 허용하고 있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해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직 매립을 최소화함으로써 현재 34년 남은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지난해 9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불법반입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매립 ZERO화 및 쓰레기 감량화 정책방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격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구·군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고, 4월부터는 300kg 이상 배출업소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하게 하고 300kg 미만 배출업소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한다. 이에 따라 300kg 미만 배출업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300kg 이상 배출업소에서는 불연성만 매립장에 반입하고 가연성은 사설소각장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또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4월부터 불연성만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가연성은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재활용선별장의 잔재물은 단순 수(手)작업만 했다면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압축·파쇄시설을 이용했다면 사설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시책은 정부의 매립 ZERO화 정책에 맞추어 생(生) 쓰레기 매립은 지양하고, 쓰레기 감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시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목 기자 kym@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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