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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상북도 장애복지예산에 대한 소고
김신애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1일(월) 17:16
↑↑ 김신애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장
ⓒ 경북연합일보
지난 1월6일 경상북도가 보건복지예산 2조5천430억 원 투입으로 지난해 대비 1천672억 원의 증가를 발표했고, 경북도 전체예산 7조9천706억 원 중 31.9%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예산의 증가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전체예산의 30%는 낮은 비율은 아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와는 비교도 안되겠지만, 면적이 넓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경북의 경우 30%가 넘는 비율은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만 왜 장애자녀를 키우는 나의 복지체감도 낮은지 이유가 궁금하고 우리 장애인부모들이 희망하는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지 않는지 장애복지 예산을 분석해 보았다.
 복지예산 중 장애인연금, 수당, 재활치료 등 개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줄어들거나 유지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인구감소가 전반적인 추세임을 확인하듯 장애인 등록인구도 감소한 경향을 알 수 있었다.(통계청)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수급비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증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인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에게 각각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외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는 약간씩 예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증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전달체계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기에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 예산의 비율만 놓고 비교해도 2016년 예산액은 증가하였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년대비 3%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는 예산비율대비 인구수를 비교 했을 때 1인당 복지비가 180여만 원으로 책정되지만, 장애인은 예산대비 1인당 복지비가 100만 원 정도로 훨씬 낮은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비 출산비 등 겨우 전체가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을 뿐이다.
 장애인 1인 100만 원의 예산도 거주시설예산을 약500억 원을 제외하면 재가 장애인 에게 돌아오는 복지예산은 더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최중증인 딸은 장애인활동지원 128시간 외에는 연금, 수당 어떤 것도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장애인부모들이 희망하는 낮 동안 보호나 일자리지원을 보더라도 노인은 1천명당 시설수 12.7개로 나타나지만, 장애인은 1천600명당 1개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계로만 보더라도 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경상북도 전체예산 중 2.19%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 전체 복지예산 30% 이상, 살기좋은 복지라는 구호는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부모들의 염원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은 작년 11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조정 연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 장애인부모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경북도의 장애인복지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고, 전국장애인총연맹에서 발간하는 비교자료에서 3년 연속 분발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해 우리 부모들이 가졌던 청사진은 빛바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서비스 총량확대를 통해 복지수준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충분한 예산확보이다. 장애인에게 생존권과 같은 이동권은 경북이 매우 취약하고 통계적인 실태만 보아도 예산의 증액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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