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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폭행 논란 이어 '의료 기록' 유출
<경주 A요양원 환자 골절상>
'의료정보법 위반' 주장 제기
요양원 "피해자 가족에 설명"
경찰 "동의 없었다" 추가 수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9:42
 70대 치매 노인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주시 현곡면 A요양원이 의료정보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경찰이 추가수사에 나섰다.
 7일 피해자 가족 이모(여·59)씨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폭행사건 발생 이후 피해노인이 최초로 진료받은 모 병원의 의료기록을 가족의 동의 없이 A요양원 측이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주 소재 모 비뇨기과 병원과 A요양원을 의료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요양원 측은 "피해자 가족 측이 고발한 의료정보법 위반은 사실무근이다"며 "입소 어른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는 병원과의 의료정보 공유는 필수이며, 또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 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계자는 "경주 소재 모 비뇨기과 병원이 A요양원 관계자에게 환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없이 의료기록을 건넨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가족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3일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L(남·37)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며 지난해 9월 A요양원 측을 고소한 바 있다.
   김장현 기자 johnkim@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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