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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 심사, 사이비 과감히 퇴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7:41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사이비 인터넷매체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담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1월 신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혼탁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포털 업계 스스로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이다. 

 이 규정은 기자와 편집자 등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매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매겨 5단계로 제재하기로 했다.
 벌점이 월 10점 이상이거나 12개월 내 누적벌점이 30점이면 경고처분 하기로 했다. 여기서 벌점이 10점씩 추가되는 데 따라 24시간, 48시간 등의 노출중단 조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퇴출(계약해지)하도록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부정행위' 평가가 인터넷 언론의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억울한 매체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행위의 유형으로는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이 망라됐다. 

 이 가운데 언론의 윤리성을 저해하고 뉴스에 대한 소비자의 혐오를 유발하는 기사의 도용 등 저작권 침해, 어뷰징, 선정적인 기사, 기사로 위장된 광고, 포털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신문은 해마다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 노출되는 기사는 하루 3만 건이 넘는다. 어뷰징과 선정적 기사가 범람하면서 뉴스가 정보가 아니라 '공해'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기업인들의 원성이 높았다. 작년 6월 한국광고주협회가 100개 기업의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유사언론 행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최근 1년간 유사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7%에 달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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