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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여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곧바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는 4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운영 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권은 이달 말까지 자율협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이 마련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기더라도 기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임시방편이라는 얘기다.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이번 자율협약에는 시중은행 외에도 제2금융권의 참여 서명까지 받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수가 수천 곳에 달해 서명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결국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겨도 앞으로 1∼2개월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셈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지금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11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들 대기업은 물론 지난 7월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도 아직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최근상황을 감안하면 부실기업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공백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칠 후유증이 우려되는 이유다.
과거에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 기한이 연장되지 못해 회생 가능한 일부 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채권금융기관들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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