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6-15 20:0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사설
금융당국, 기업 구조조정 공백 최소화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4일(월) 19:38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여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곧바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는 4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운영 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권은 이달 말까지 자율협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이 마련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기더라도 기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임시방편이라는 얘기다.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이번 자율협약에는 시중은행 외에도 제2금융권의 참여 서명까지 받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수가 수천 곳에 달해 서명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결국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겨도 앞으로 1∼2개월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셈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지금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11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들 대기업은 물론 지난 7월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도 아직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최근상황을 감안하면 부실기업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공백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칠 후유증이 우려되는 이유다.

 과거에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 기한이 연장되지 못해 회생 가능한 일부 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채권금융기관들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국제뷰티엑스포 11일 개막
경주시 차량 범죄 대응력 끌어올린다
2차 공공기관 유치전 ‘총성 울렸다’
봉화군,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서 ‘우수상’
3선 복귀 주낙영 경주시장 “공약·현안사업 속도 높여야”
대구시,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영주 반려동물 놀이터 11일부터 운영 개시
대구시, 구강의 날 맞이 구강관리 실천문화 확산
영양군보건소,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본격 추진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 확장 이달 착공
최신뉴스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그린다…‘경북 대전환 준비위원회’  
‘SMR 초도호기 건설’ 경주 외엔 대안 없다  
‘예천장터’ 전 품목 10% 할인 이벤트  
문경 달빛사랑여행 ‘가족애 쑥쑥’  
영주시 임대사업용 불용 농기계 139대 매각 입찰  
안동시, 청년 창업기업 로컬브랜드 키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냐, 부정선거냐  
대구교육청, 학부모선언문 쓰기 행사 콘텐츠 추진  
우기 대비 영구임대주택 안전점검 실시  
‘또래 상담 처방’ 마음약국 운영 호응  
대구자경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달성군 프리미엄 베이커리 ‘사색비슬’ 특허  
농작업 안전띠 죈다…경북도, 현장 관리체계 구축  
K-식품·화장품 남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758
오늘 방문자 수 : 10,455
총 방문자 수 : 40,80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