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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부정부패 공무원 일벌백계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4일(월) 18:21
↑↑ 김경희 고령·성주 담당기자
ⓒ 경북연합일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요즘 "모든 국민이 알 때까지 홍보하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이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이게 된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사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청렴과 거리가 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볼 수 있다.
 공직사회가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정상참작을 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면이나 해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온정주의'의 여지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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