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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적격심사 비웃는 '불량 보도블럭'
경주시, 공업규격제품연구소 의뢰 '불량 판명'
시내 대부분 인도에 깔려 검사·검수처리 구멍
당국, 알고도 모르쇠… 시민들 "전부 교체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7일(목)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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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경주시가지에 불량 보도블럭이 시공돼 있어 교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가 의뢰한 조달품목인 관급자재가 불량제품으로 드러나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달물품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조달청에 관리 운용토록하면서 국내외 생산물품을 적격 심사해 등록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조달청에서 구입한 관급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의 명분을 내세워 경주시가지 대부분의 인도보도블럭(인도블로킹)에 불량제품이 깔려 있으나, 경주시가 불량제품 교체공사를 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검사검수 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로 드러나자, 시민들은 "제대로된 현장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불량 보도블럭은 반드시 전부 교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신주에 구입한 보도블럭(인도블로킹)이 공업규격제품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불량제품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중앙시장네거리~월성초등네거리 인도정비공사로 1천808만여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나, 경주시가 불량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공사를 시공했다. 현행 조달청 지침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적격심사 분야별 납부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납품이행능력의 중요도와 결격사유에 대한 업무기준을 두고 있다. 더군다나 행정기관의 관급자재 구입에서는 사업부서 품의공문을 전달해 공문에 적힌 규격, 수량, 단가에 맞는 물품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주문해 실질적인 납품후 사업부서에서 검수해 완제품임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경주시는 경주시내에 깔린 대부분의 보도블럭이 불량제품으로 확인돼 교체 및 재시공이 시급한데도 불량제품을 인도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경북연합일보가 몇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량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있어 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 물품등록관계자는 "등록기준에 계약, 제조, 납품실적을 두고 있지만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달리 순속임으로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관리감독은 담당 공무원이 제품에 대한 검사,검수 및 현장점검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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