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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우안 양수장' 폭삭… 문화재 관리 손놨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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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관리해온 주민 "문화재청에 건의·언론서 지적 市는 나몰라라… 예고된 人災"
■ 문화재청 "포항농어촌公 우선관리 책임"
■ 포항농어촌공사 "회계장부상 감가상각 끝났다"
■ 경주시 "보수 추경예산 신청,이달 결정" 파손 방치 법적 책임 못 피할 듯
|  | | |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번지에 있는 우안양수장의 일부집기와 기기가 방치되어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 우안양수장의 양수기가 비에 노출된체 녹슬어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의 근대등록문화재 제292호인 '우안 양수장'이 완파돼 경주시가 문화재 관리에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문화재 대해 5년동안 지역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경주시가 문화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농어촌공사, 시의회와 5년여 동안 의견대립으로 책임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하천정비계획에 '우안 양수장'부지가 강폭 확장을 위해 편입시킬 계획이었다. 반면 문화재청은 근대등록문화재로 직권 등록해 문화재관리 위원회의 존치 결정이 나온 상태이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국·도비는 책정이 됐으나 시의회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과 시설의 수혜자가 포항 연일지역 시민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됐었다. 그러나 시는 책임을 피해갈수 없다. 관리주체로서 문화재가 파손돼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양수기를 관리해온 박씨는 "30년을 직접 정비하고 관리한 기계이다. 이 기계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가 잘 이루어지리라 믿었는데 몇 번을 시와 문화재청에 건의했고 지역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손도 대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다"며 "자식같이 여긴 기계가 이렇게 되어 분통이 터진다.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포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대양수기 문제를 협의 중에 있지만 문화재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하기로 했다"며 "소유주라고 하지만 회계장부상에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 장부에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소유주라 주장하고 폐기된 90년 된 건물과 기계를 문화재로 지정해 자체예산으로 관리하라는 얘기는 비상식적이다"고 소유주를 부정했다. 또 문화재청 근대등록문화재 담당자는 "문화재관리법상에 관리책임은 소유자 관리의 원칙이 맞다. 포항농어촌공사에서 우선관리 책임이 있다. 2011년에 보조사업비를 책정해 국, 도비를 시행처인 경주시에 반영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이유는 경주시에 물어보라"며 "포항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경주시 담당자는"전 담당자의 입장과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문화재로 등록된 상태이니 현 상황에서 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추경예산을 신청했다. 12월 중순에 결정이 난다"며 "결정이 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소유주를 포항농어촌공사로 보고 있으나 포항농어촌공사는 회계장부상에 감가상각이 끝나 장부에서 정리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청의 주장에 의문이 일고 있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우안 양수장'의 소유주가 포항농어촌공사로 밝혀지면 문화재 관리법상 우선 관리자가 포항농어촌공사라 관리부실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주시도 이러한 사태를 방관해 문화재 훼손을 초래한 관리책임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번지에 있는 '우안 양수장'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건립됐고, 박공지붕이며 외벽은 목재 비늘판벽으로 마감됐다. 내부에 1928년에 양수기가 설치됐다. 우리나라에 2기 밖에 없는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6년 근대 등록문화재 제292호로 지정됐다. 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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