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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체포, 법치 세우는 계기 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목) 16:24

불법 폭력 시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은 한상균이 조계사 은신 24일 만에 자진 퇴거라 밝히며 경찰에 체포됐다.

 불상사 없이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된 것이 다행이다. 한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토대인 법치주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이며,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한 위원장의 체포를 계속 미루면서 '법 앞의 평등'이 무색해진 것이 사실이다. 조계종의 종찰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사찰과 신도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었으나 공권력이 법질서를 지키는데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다.

 종교단체가 범법자의 도피를 돕고, 국가 정책인 '노동개혁'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60여만 명의 노조를 이끄는 민주노총의 대표로 종교가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면서 노동개혁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했으나 이 문제는 종교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현재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고, 대안 제시 없이 반대와 투쟁만 앞세웠다. 이제 와서 노사정 대타협을 도외시하고 종교단체가 개입해 다시 이를 논의하자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해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포함된 파견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업종 확대 등이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노사정위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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