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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래도 되는가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목)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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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개월 남짓 다가왔다.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것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은 관련법과 상관없이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주민들도 예상되는 후보들을 입방아에 빈번히 올리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에 있으며, 선거는 다수결의 가장 강력한 실천도구이다. 선거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유권자, 선거제도 그리고 후보자이다.
유권자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자를 골라서 뽑으려고 한다. 유권자는 선거에 대한 개인적 가치에 따라 후보 선택의 내적기준을 달리한다. 이 가치의 기준유형은 개인에 따라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인연, 후보자의 능력, 후보자의 배경, 후보자의 과거 이력, 후보자의 외형적 자산 등과 같이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권자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중심 3대가치를 청렴, 능력, 열정을 꼽고 있다.
유권자는 선거의 주인인 동시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그래서 유권자에게는 주인의식과 유권자 소양이 필요하다. 주인이 어떤 하인을 고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주인의 안목과 선택지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급부는 오로지 주인에게 다가온다. 선택을 위한 자료가 아무리 많고 우수하더라도 선택의 기준과 방법이 바르지 못하다면 선택은 필수적으로 어긋나게 된다. 선택의 방법과 기준의 질은 유권자의 자질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수천만의 유권자가 있음에도 유권자의 자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높은 자질의 유권자와 우수한 후보자는 선거제도에 의해서 양산되고, 배출이 된다. 법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지켜준다. 법은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 만큼 선거관련의 각종 제도적 규범은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적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제도는 유기체인 사회의 진화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우수한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 유권자가 혜안으로 우수한 선택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은 선거제도의 질적 적합성에 달려있다. 제도는 선거 전반에 걸쳐 공정성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보장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제도는 유권자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한다.
그렇다, 훌륭한 제도는 우수한 후보자를 불굴케 하며, 유권자가 그런 사람을 선택케 하여 그가 사회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반해 제도가 낙후되거나 미진하면 후보자의 우수성을 선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의 성공조차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도의 보완이나 제정은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20대 국회의원선거는 제도조차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이자 선거에 크게 작용하는 뜨거운 현안이 선거구 문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는 협상의 실마리도 잡지 못한 채 자기주장만 거듭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이는 여야선거구획정위원들만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는 차기선거에서 노력과 희생 없이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끈질긴 욕심의 문제이다. 그들의 노골적인 야욕에 의한 공적직무회피는 20대 국회를 노리는 후보자들에 의해 증폭되어 유권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19대 국회의 폐행적 비도덕성의 심판을 위한 선택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인간세상 모든 일이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는데, '진인사'를 하지 않은 '천명'의 결과는 불을 보는 것과 같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사욕(私慾)적 공무기피로 인한 사회혼란을 유권자들이 부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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