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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영수증 뿌리는 종교단체
경북, 불성실 기부 수령 10곳
소득공제 목적…금액만 40억원
5∼10만 수수료 받고 허위 발급
사찰이 대부분…전국 총 63곳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6일(일)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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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있는 대불사와 복원사를 비롯해 경북지역 내 10개 사찰이 신도들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40억원 가량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전국 63곳으로 이 가운데 경북지역은 10곳이 포함됐다. 경북지역에서 적발된 단체 10곳은 대부분 불교 관련 종교단체로 △경주시 소재 대불사 59건 1억5천600만원·대한불교원효종 복원사 13건 5억4천400만원 △김천 금산사 49건 3천100만원 △봉화군 금용사 71건 8천400만원 △영천 대성사 60건 1억5천500만원 △영주 용두사 47건 3천만원·화명사 322건 8억 2천800만원·무량사 399건 7억3천900만원 △군위 지장선원 152건 3억 7천500만원 △포항 덕림사 251건 5억8천300만원 등으로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 적발된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불교 관련 단체로, 신도들로부터 영수증 한 건 당 5만∼10만원을 받고 마음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 등을 남발하거나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하는가 하면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4월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3일 공개 했다. 장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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