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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4년 연장, 논란 잠재우긴 어렵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3일(목) 16:46
정부가 사법시험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물론 정부 방침만으로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이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폐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키로 했다.

 사시 폐지 유예를 결정한 법무부는 "사법 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5%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유예기간에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심층 연구와 함께 사시가 결국은 폐지될 상황을 가정해 대안을 3가지로 세워놓고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로스쿨의 입학·학사관리·졸업 후 채용 등 제도 전반을 손보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시가 유지될 경우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원을 세워 자비로 공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시험의 예비시험이 도입되는 형태인데, 일본의 선례가 있다. 그러나 로스쿨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부호를 다는 전문가들이 있다.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이 모두 비판적인 소리를 냈다. 변협은 유예 결정은 미봉책이라며 '한시적 존치는 방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떼쓰는 것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사시 존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찬반 양측 모두 논란만 4년 연장한 꼴이라는 시각이다. 골치 아픈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물론 '사시 4년간 존치, 2021년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못박고 있다. 법률의 취지와 교육제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로스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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