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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운전과 사후관리는 필수
전상철 칠곡담당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화) 19:42
최근 경찰이 중심이 돼 경운기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농기계는 제작부터 안전 의무규정 등이 도로교통법보다 까다롭게 적용 받지 않는다. 농진청발표에 의하면 농기계사고의 경우 전체사고 중 경운기 사고가 72%를 차지하며 사고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의무태만,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농기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농기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설명서를 숙지하며, 해당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한 농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농기계는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하고 작업기를 들어 올릴 때에는 반드시 받침대를 설치한 후 장비점검을 해야 한다.
 작업도중에는 헐렁한 옷이나 긴 소매 옷은 금물이며, 신발은 미끄럼방지 기능의 안전화를 착용하고 여성의 경우 긴 머리는 짧게 묶도록 한다.
 너무 급하게 일을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1시간 간격으로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며 작업도중 농기계는 정원만 승차하도록 하고, 두렁을 넘을 때에는 작업기는 낮게 내리고 직각으로 넘어야 한다.
 도로주행 시 농기계는 운전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줄여야 하며, 브레이크 페달부분을 포함한 운전석 주위의 청결도 안전에 있어 중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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