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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기동단속반, 대게사범 38건 검거
1월부터 불철주야 감시 벌여
대게자원 회복사업도 추진 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화)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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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게 사범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게 사범 특별기동 단속은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특별기동단속반은 대게암컷·체장미달 대게 포획·포획 금지기간 위반 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특별 단속해 대게암컷 포획·유통 행위위반 7건,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기간·유통 행위위반 27건 등 38건의 대게사범을 검거, 암컷 1천835마리, 체장미달 1만2천79마리 등 총 1만3천914마리(시가 8천500만원)을 압수 해상에 방류했다. 이는 지난 1월 20일부터 운영한 도 자체 불법어업예방 특별기동 단속반이 공휴일 및 주말, 야간, 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 병행 단속활동을 강화한 노력의 결실이다.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의 소지·판매·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경북도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3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원을 투자,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상욱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12월부터 연안 해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대게를 포획할 수 있어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대구 등 내륙지에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 된다"며 "경북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포항북부경찰서(수사2과)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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