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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지방의원직 '유지' 판결, 혼란스럽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6일(목) 15:56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에만 박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들어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 의원 6명에 대해 취한 의원직 상실 결정에 반발한 대응이었다.

 전주지법의 판결을 접한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와 지역차원의 결정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게 맞는 일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해산은 자진해서 해체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없어진다는 뜻도 모두 포함"하므로 옛 통진당 해산은 공직선거법상 해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이 전 의원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논리다. 헌재 판결의 취지와는 매우 다르다. 지방의원의 경우 헌재 판결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상반된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옛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이들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옛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은 "헌법·법률 근거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킨 결정을 승복할 수 없으며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두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완전한 헌재 결정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위 상실 대상으로 '국회의원'은 못박아 지칭했으나, 그 외 지방의원은 언급이 없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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