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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행복해지는 사회를 위하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2일(일) 15:49
↑↑ 박정웅 행정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지난 11월 14일 서울도심에서 발생한 폭력시위를 TV화면으로 지켜 본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그것은 또한 지난 11월 13일 밤 지구의 저쪽 프랑스 파리의 스타르 드 프랑스 축구장에서 발생한 IS의 연쇄 테러 사건을 보는 세계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렇다,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폭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로 경찰 차량을 마구 부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와 같은 그들은 모두가 복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공권력에 일방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폭도들인가?

 사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은 정당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집회결사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장된 법적 권리를 악용한 폭도들이 폭력과 불법을 감추기 위하여 복면으로 자신을 숨긴 폭력 시위대는 도대체 어떤 특권을 누리는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우리나라는 국민적 삶의 토대가 되는 헌법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로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와 사회적 안녕을 보장받고, 삶의 안위와 개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개인적인 욕구와 집단적 의사에 반하는 일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가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될 때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개인적 의지의 표현을 천명하는 것과 평화로운 삶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난동의 방법으로 개개인의 권리나 주장을 표출함은 부당하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있는 한 불법을 통한 시위는 법치주의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불법시위가 사회적 반역임을 왜 모르는가? 그렇다면 국가의 공권력이 불법적인 폭도들에게 무턱대고 관용하고 순응해주어야 함이 사회적 안정과 국가권력의 안위에 보탬이 된단 말인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가까운 과거에 겪었던 비극적인 6.25 전쟁의 상흔과 불가 50여년의 짧은 시기에 빈민 국에서의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21세기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국민 개개인의 저마다의 삶에 대한 경제적 안정과 국부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일상을 영위하는 국가로서의 안정으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번 서울 도심에서 폭동으로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의 작태와 시위대에 대해 시위를 부추기는 야당을 묵과할 수 없다. 급기야 그들은 난동에 대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살인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폭도들에게 동조까지 하였다.
 더하여 위원장은 자신의 행위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불법임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종교 기관에 불교신자인척 승복으로 은폐하는 가식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위기로 판단했다면 준엄한 법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떳떳이 천명해야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는 바른 법 집행에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종교적 자비심이나 개인의 불법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장을 자비에 애원하지 말고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 주기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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