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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추가 건설은 명백한 위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목)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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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누리당 배덕광 국회의원이 ‘산자부가 원전클러스터를 조성, 그곳에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고준위방폐장)과 묶어서 원전해체연구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난 후, 그 후폭풍이 부산에 이어 경주에까지 미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하여 원해연과 고준위방폐장 패키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산자부는 침묵하고 있어 지자체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운동을 벌여왔던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부산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미끼로 사용후핵연료처분장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정부의 속내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경주의 월성원전에만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추가 건설과 원해연을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2019년 초에 현재의 저장시설이 포화가 되면 월성1, 2, 3, 4호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정부와 한수원으로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안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언론에 슬쩍 흘린 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잠잠해지면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로 봐서 원해연을 미끼로 맥스터 추가 건설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
월성1호기 재가동과 원해연 유치를 연계하여 협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경주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제 원해연 유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주에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방폐장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법 제2조 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추진은 명백한 특별법 위반이다. 경주시민 특히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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