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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이 자유권과 기본권보다 우선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목)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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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민주노총과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 53개 단체가 참여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등 도심 일대에서 6만8000여명(주최 측 추산 13만여 명)이 참가한 '민중 총궐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대로 일대 도로 전체를 점거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석기를 석방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며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경찰관 2만2000여명과 버스 7000여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막았지만,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밧줄 등을 이용해 경찰 버스를 부수고 끌어냈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51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50여대의 경찰 버스가 파손됐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시위대 측은 시민 2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며,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백모(68)씨가 경찰의 물 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 총궐기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상은 11월 17일자 조선일보의 신문기사이다.
지난 14일의 폭거는 공동생활에 대한 윤리도덕도, 사회적 책임감도 전혀 없었으며, 행태는 포악하기 이를 데가 없었기에 그 모습은 금수(禽獸)와 같았다. 자존감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괴와 폭력에만 전념하는 단순하고 흥분된 야수적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붉은 혁명의 전위대와 흡사하였다. 이것은 자기논리의 실현이나 집단적 이념의 실천 보다는 군중폭동을 통한 정치적 자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적 솔선수범의 대가로 무리로 부터의 선배들에 대한 보상 결과(국회의원 등)를 보고 인식한 학습적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욱 폭력에 매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헌법에는 기본권과 자유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많은 자유권 중에 사회 안정과 민주체제유지를 위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 천부적 기본권이 아니라 균형적 조화에 의한 제한적 자유권인 것이다. 언제 부턴가 극도적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설득보다는 위력에 의한 강요, 동의 보다는 억압적 승복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중심리적 현상에 편승하여 위력과 억압의 강도를 높여 세상을 자기위주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
동남아 일부국가나 80~90년대의 미성숙사회에서 나타남직한 시위행태가 수확의 계절인 11월에 풍요와 관용, 낭만적 사색과 나눔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시기에 행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과도 조화롭지 못하며, 국민들과도 소통될 수가 없다. 그것도 G20의 의장국을 지낸 세계문화 선진국의 수도에서 G20회의를 눈앞에 두고 일어났음에 동포로서 비애와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세상에 알리며, 쉽고, 강하게 자기위주의 성취를 달성 하려고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며 거행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합목적적이지 못하며, 사회 전복적이고, 망국적인 형태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며, 개인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집회결사의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며, 민주주의의 꽃은 합의에 의한 다수의 원칙에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권존중이 출발점이자 목적 점으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희생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 나 아닌 사람도 나와 같으며, 우리 모두가 하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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