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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보증금 내려달라"
교육청·공노조, 재책정 요구
"타 지역보다 3천여만원 비싸
운용수익률 확보 위한 꼼수"
관철때까지 입주거부 선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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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교육청노동조합이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임대보증금 재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노동조합은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도청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재책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입주거부를 선언했다. 두 기관노조는 주택사업운영규칙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이 시세의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 목적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 공무원연금공단이 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서 27km나 떨어져 있으며 북부권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를 기준주택으로 선정, 임대보증금을 책정한 것 자체가 운영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노조는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8천500만원인데 반해 허허벌판에 지어진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억1천8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같은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입주하는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적용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은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수익률 정보공개 청구, 연금공단에 대한 기관감사청구는 물론 전국공무원단체와 연대를 추진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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