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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고가차량 보험료 대폭 변화…내년 15% 인상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발표
'미수선수리비 제도' 폐지
사고시 대차 '동종'→'동급'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수) 17:49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대차)를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천280원에서 114만4천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천620원에서 77만6천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돼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범퍼가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한데도 보험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정착상황을 보면서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우리나라의 렌트비 지급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비용 구조"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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