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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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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대폭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계의 오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 '은산(銀産)분리' 문제가 다시금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의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의 한도는 4%로 묶여 있다.
이런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인터넷은행이 지닌 특수성 때문이다.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하게 되는 인터넷은행은 이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에는 ICT 기업을 포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기술을 지닌 업체들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제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은 인터넷은행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는 등 경제력 집중과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완전 금지'에서 '완전 허용'까지 모두 그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가 있으며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과 기업문화, 경제발전의 역사를 반영해 관련 규정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 산업 가운데 국제 경쟁에서 현저히 뒤처지는 대표적인 분야가 은행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은산분리와 같은 오랜 규제가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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