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0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순환수렵장 운영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과수, 분묘훼손 등 농가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올해에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 시·군에서 3천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 행위가 금지된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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