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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언론 정상화 계기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7일(화)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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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비 인터넷언론의 일탈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조치가 논란 끝에 확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 중 '취재인력'은 기존의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은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 기존에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취재·편집 담당자의 명부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등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그동안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은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신문을 만들어 '언론사'의 외양을 갖추고 취재·보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환경을 기화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이비 언론의 부작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너무 쉬운 등록제로 인해 2006년 626곳에 불과하던 인터넷신문이 올해 들어서는 6천 곳에 육박하게 됐다. 이 중에는 '사회의 목탁' 역할을 제대로 하는 신문사에 비하여 상당수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체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천877개 인터넷신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43.8%인 2천572곳에 달했고 심지어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도 전체의 25.5%인 1천501곳에 이르렀다.
신문법 시행령이 정한 발행요건인 '매주 신규기사 송고와 자체 생산기사 비중 30%'를 충족하는 곳은 39.7%인 2천333곳에 그쳤다. 등록된 인터넷신문사 가운데 태반이 부실업체였다.
이에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 관련자 단체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10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번에 시행하게 된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 등록이 너무 쉬워 일어나게 된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을 억제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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