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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사무국 운영 미숙, 개선책 없나
강병찬 사회부 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5일(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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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운영이 의회사무국의 연이은 착오와 실수로 조례안 의결이 가결에서 부결로 바뀌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 1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원안 가결을 선언하는 해프닝을 빚었던 것. 시의회규칙 제60조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법안 통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표결 참여 여부에 따라 표결 성립 및 유·무효표를 가르고, 10명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찬성 6표가 필요했던 것을 사무국이 오인해 '다수결에 따른 원안 가결'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바람에 혼란을 초래했다. 또 의회 사무국은 통상 다수표에 따르고 있는 위원장의 표를 의사확인 없이 결과적으로 기권으로 처리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이 조례는 만장일치 통과에 이의를 제기해 표결을 요청했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정현주 의원의 항의로 이튿날 결국 원안부결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은 다음날인 13일 재의결을 위한 상임위를 소집하는 등 회의 운영에 대한 실수가 또 이어졌다. 표결 결과에 따른 가·부선언이 잘못됐다면 그에 따른 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회의의 대원칙인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 '일사부재의'는 같은 의제를 같은 회기에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의회사무국의 제도와 운영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은 직원 수가 의원 수 21명보다 많은 29명에 이르는데도 실상 집행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조직이다. 따라서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행사하는 바람에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운영의 미숙과 내용상 법률전문가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공무원들의 법리해석에도 한계가 있다. 이번에 사무국이 정정절차가 아닌 재의결을 시도한 것도 회의운영·조문해석 미흡과 더불어 '원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집행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통과시킨 의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엄중한 자리인 만큼, 의회사무국의 입장에 따른 한계와 미흡한 도움에 대해 개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거나 상위법 핑계 만 댈게 아니라 법률·회의 등 전문분야 만큼은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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