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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대표 수 현행유지 방법밖에 없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5일(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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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끝을 모를 지경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결국 지키지 않았다. 불과 반년 전 자신들이 통과시킨 선거법 규정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다. 입법부가 아니라 '위법부', '탈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상태로 시간만 흐르면 내년 1월1일에는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발생한다. 당장 내달 15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효력을 잃게 된다. 정치권이 선거일을 한두 달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법에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시한이 규정됐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전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심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것은 표의 등가성 때문이다. 헌재 결정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 진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방법은 지역구 수 증가밖에 없는 상태에서 여야 지도부 '4+4' 회동에서도 현행 246개 선거구를 253개(현행보다 7개 증가)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새누리당은 300석인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54석인 현행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증가 폭 만큼 줄이자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섰다고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했고, 야권에 유리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없이 단순히 비례대표만 감축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으로서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여야 간 정치적 유불리, 이해타산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지역구(246개), 비례대표(54개)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 비례대표 문제로 여야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할 수 없다면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원칙에 맞춰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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