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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 재고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5일(일) 18:27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공식적인 이유다. 신체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등은 결코 용납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행정처분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연루된 요양보호사들과 관리 책임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것이 경주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마치 요양보호사들의 위법행위 판정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폐업을 결정해 버렸다.

 관련법에 따른 사실상의 강제적인 조치라고 설명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며, 경주시의 의지에 따라서는 업무정지나 폐업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주시의 조치가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리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를 위배한 조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 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 대해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역 유일의 공공 노인의료복지 시설마저 폐쇄하기로 했다. 경주시를 향해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백상승 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노년기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너싱 홈(Nursing Home)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설립비용 25억 원 가운데 무려 17억50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 받았다. 다른 지자체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치매나 중풍, 노년기 만성질환, 장애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해온 경주시의 소중한 노인의료복지 자산이었다.

 따라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위법행위를 핑계로 서둘러 폐업을 결정한 경주시 이번 조치는 아무리 따져 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양기관 지정취소, 폐업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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