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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토지구획 업체 고발
농지보전금 12억 수납필 위조 모른채 사업연장 승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0일(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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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제대로 확인 안해 행정기관 봐주기 의혹 제기도
경주시는 보문유원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체가 위조한 농지보전금 납부영수증을 사업연장신청서류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시행자를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당초 시공사인 ㈜하람(Haram)/LK와 새로 교체할 업체의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 이 사실이 드러나 행정기관이 사업연장을 위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사업은 경주시 천군동 796번지 일원 78만5천838㎡(23만7천716평)에 토지소유자 430여명이 조합을 결성해 사해비 719억원을 들여 지난 2002년 7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온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적지(천군탑)로 인해 10여 년간 사업이 담보돼오다가 조합측이 사업연장을 위해 특정업체와 함께 12억원의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했으나 시 담당자는 확인절차 없이 이를 근거로 사업연장 허가를 해줬다는 것. 사업자는 납부해야할 총 농지보전부담금 30억9천900만원을 3회에 걸쳐 내기로 하고 첫 회에 현금 30%인 10억9천900원(5월8일), 2회 12억원(10월28일), 3회에는 잔여금(2016년12월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2회분 12억원을 위조영수증으로 첨부해 경주시에 제출했으나 담당자의 확인절차가 5일후인 지난 2일에 이뤄졌다. 현재 경주시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1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지전용부담금이 3.3㎡당 2만5천~3만원이지만 대부분 온천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주택, 소매점 등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송일용 경주시 농지전용 담당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해 이를 하나은행 대구지점과 농어촌공사에 수납확인을 하던 중 위조 수납영수증이 첨부된 사실을 알아 10일 오후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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