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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간제 근로자 대량해고는 부당행위"
경주시립노인간호센터 28명 계약 해지
공공노조 경북지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
"부실운영 책임자 면죄부 셀프폐쇄" 주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0일(화) 17:19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0일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 노인간호전문센터 소속 기간제 근로자 28명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공공노조)는 10일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립노인간호전문센터(이하 노인간호센터) 기간제 근로자 28명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노조는 "노인간호센터는 2006년 개소 이래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차례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A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저소득 노인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경주시는 지난 10월 6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오는 12월 폐업을 결정했다"며 "경주시는 노인간호센터의 영업정지 처분과 폐업결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인 학대 사건 등을 확대시켜 불가치한 조치인 냥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노인간호센터의 폐업결정은 부실운영의 책임자인 최양식 경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른바 '셀프 폐쇄'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간호센터 소속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대량해고는 부당행위이며,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인간호센터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전점득 경주시 보건소장은 "입소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 행위 등이 조사기관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기 때문에, 노인간호센터의 영업정지 처분과 폐업결정은 적법한 조치이다"면서 "폐업 결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28명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소장은 "폭행과 학대 등에 연루된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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