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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특별법 제18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0일(화)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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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실련, 경주YMCA,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월성원전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일반 공작물이라며 양남면에 신고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즉각 철거해야 하며, 애초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때 정부와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노상 방치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추가 건설 계획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렇게 경주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국내 원전 소재지역 중 유일하게 중·저준위방폐장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까지 있는 경주로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몇 달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산하의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지만, 경주는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했었고 공론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다. 왜냐하면 방폐장 특별법 때문이다.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법 제2조 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방폐장 유치 당시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이 가능했던 것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경주시민들은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믿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 점을 간과하고 월성원전 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들을 중간저장 내지 영구저장화하고 추가 건설 계획까지 밀어붙인다면, 경주시민 특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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