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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따라 해고 당할 수도…
경북교육청, 직원관리규정 신설 논란
노동계 "고용 불안 불 보듯" 강력 반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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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종전의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직원관리규정'을 만들어 교육실무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도입한 '직원관리규정'은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 이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집단규범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교육감)가 마음대로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교육실무직 관리규정'을 신설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 노동개혁안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을 경북도교육청이 선제 도입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전국 최초로 경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없애고 이를 대체할 '직원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신설 관리규정엔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육실무직이 각 교장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제로 바뀌면서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한 것이지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학교별 취업규칙 내용을 반영했을 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규정 제정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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