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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견국이 아직 건국논쟁이라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6:26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경북연합일보



헌법에 의한 국가기능이 정상작동 되고 있는 나라에 건국논쟁이 있다는 것은 헌법제정에 불복하는 세력이 헌법정신과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헌법제정 후 67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헌법에 따른 국가가 이미 국제적으로 우뚝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역사학자들과 역사교과서 집필자에 의해 북한정권의 수립은 국가수립으로 기술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은 정부수립으로 기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체제논쟁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건국문제를 포함한 다른 시대적 사실의 기술과 함께 좌편향집필문제로 비화되었고 정부가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여야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정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에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면서 정쟁은 격화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이같이 변경한 이유를 기존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논쟁이 일어난 근거는 우리나라 현행헌법 전문과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기념우표를 발행시 정부수립기념이라고 했고 이승만 박사 초대대통령 취임사 끝에 건국30년으로 기록한 데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전문 등이 임시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하는 근거다. 제헌의원들의 헌법제정 취지와 현행헌법내용, 초대 이승만 정부가 모두 그렇게 보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같은 문장과 단어를 놓고 단순하게만 이해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은 임시정부수립을 기점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국가를 하나의 법인격으로 본다면 그 법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관련 법 규정이 정해지고 난 뒤에 탄생된다고 보는 것이 법 논리와 상식에 맞다 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의 제정에 따라 탄생된 나라라면 국가수립은 당연히 현행헌법이 최초로 제정되는 시점에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후의 헌법 개정은 당초헌법에 대한 보완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의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지 아니한 한 단순한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논리의 맥락에서 우리 헌법의 전문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법통을 잇는다고 규정했다고 해서 우리정부가 임시정부 헌법을 근거로 수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8년 제정된 헌법에 의해 탄생된 나라이고 임정헌법을 개정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다. 다만 헌법전문은 3.1운동정신과 임시정부의 정신적 법적 바른 전통을 지키고 이에 어긋나는 국가체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 같은 전통을 잇고 존중해야함을 선언한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이란 수식어를 붙인 이유도 5천년 한국사의 정통성과 긍지를 잇는다는 뜻이지 단군조선을 대한민국의 법적 출발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30년 표현은 이 같은 법적 전통의 맥락을 잇는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정부수립기념은 대한민국 첫 정부의 기념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이 같은 정신적 법적 전통을 잇는 건국으로 보는 한 친일세력을 건국세력으로 미화하거나 반 대한민국세력을 인정할 빌미가 될 수는 없다. 부질없는 건국논쟁을 계속하는 진의는 뭔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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