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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검침원' 관련 반론 보도
"단가계약 도내 타 시군 비해 상위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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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맑은물사업소는 본보의 지난 4일자 3면의 '상수도검침원' 관련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 요청문을 지난 5일 보내왔다. 반론보도 요청문에서 맑은물사업소는 경주시의 상수도검침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득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의 연간 보험료는 600만원 정도로 경주시가 납부한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상수도검침원들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침원 단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 820원⇒850원 (30원 인상)이 아니라 2012년도 3월1일 자 770원⇒850원으로 80원 인상된 바 있다. 덧붙여 타시군의 검침원 단가는 영천시의 최저액 740원과 대구시의 최고액 1천401원 사이인데,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의 동 지역 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상위권이다. 향후 타 시군과 (비교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맑은물사업소는 검침원들이 매월 10~25일 사이 15일 내외에 검침을 해 월평균 140만원(총액)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 선진지견학 2회 실시(기존 1회), 시민행복도우미 인센티브 2배 증액(기존 1백만원), 피복비 지원 등 복지계획을 덧붙였다. 맑은물사업소는 검침원 주요 임무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수용가 변동사항 확인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 유무 확인 △업종, 가구 수, 사용자 확인 및 변동사항 확인 △정기,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기타 업무 치침에 따른 전달사항 이행 등 이라고 적었다. 또 시행중인 '수도검침원 시민행복도우미 운영'은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수도검침원들을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시정을 알리는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검침원들은 검침 때 접수된 시민불편사항을 수도행정과에 알려 민원을 해결하고, 특히 독거노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챙겨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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