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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 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위법"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관련
"시민안전 위협, 신고도 무효
불법 건축물, 즉각 철거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5일(목) 17:42
↑↑ 5일 경주시청에서 경주경실련 권오현 집행위원장이 건식저장시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월성원전 내에서 고준위 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건식저장시설'이 경주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불법건축물로 고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5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이 지난 201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일반공작물'이라며 양남면 신고만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월성원전을 건축법 등 위반으로 고발조치했고, 향후 경주시에 '무효확인소송'과 '사용중지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원자력안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저장시설을 지자체장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한 핵물질을 신고만으로 가능한 일종의 가건물에 넣어 50년간 보관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은 방사성물질을 7급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위험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험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분류돼야하고, 현재 신고만으로 운영중인 건식저장시설은 내용과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신고접수는 무효행위이다. 따라서 해당시설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즉각 철거를 주장했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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