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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與, 중소·중견기업법 연내 개정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화) 18:39
 새누리당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과 중견기업법 개정안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이날 국회에서 중견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정부 측에 관련 정책의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중견기업 여러분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 경제 성장의 주역은 중견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전체 일자리의 10%인 120만명을 중견기업이 만들어내는 등 중견기업의 고용창출이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도로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중소·중견기업 지원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의 상품 판로를 지원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연구개발(R&D)과 인력 등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금년 중 중견기업법을 개정해 예산 확대는 물론 성장 걸림돌이 해소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 핵심 정책 수단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 아니면) 무조건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용어 사용과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 등 주요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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