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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상수도검침원 '노예 처우' 방불
경주시 맑은물사업소 '단가계약' 맺어
4대 보험 적용제외, 단가도 4년째 동결
민원까지 처리 해도 月평균 임금 130만원
경실련 "수도요금은 매년 인상…비인간적 처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화) 18:04
경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상수도 검침원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을 맺고 있어 이들이 4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가의 기준이 되는 1정 당 금액이 2012년 820원에서 850원으로 단 30원 오른 후 지금까지 동결돼 오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정은 상수도계량기 1곳을 말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퇴직 후에도 수령할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어 결국 경주시의 복지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전역의 상수도 검침을 위해 28명의 검침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 경주시 운영규칙에 따라 단가계약을 맺고 있다.
 검침원들은 한달 평균 1천600정 가량의 검침을 한다. 이는 20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정의 검침과 고지서 전달, 관련 민원처리 등 업무가 뒤따른다.
 이런 업후의 대가로 이들이 받는 총 금액은 한달 평균 130만원 가량으로 사실상 각종 경비는 물론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면 순소득은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 담당자는 "이들이 출근 의무가 없고, 처우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해주고 있다"며 "만일의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가 고정·반복적인데다 관련 민원까지 처리해야하는데 비해 경주시가 약자 그룹에 대해 형식논리로 일관하며 열악한 근로 환경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주경실련 권오현 집행위원장은 "경주시가 2013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29% 인상한 것도 모자라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2% 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경주시가 수도행정 관련 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정작 비인간적인 처사를 일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 없이 노후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은 곧 경주시의 복지재정악화로 연결되는 점을 당국자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을 보장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더불어 정부의 역점 시책인 실질적 고용률을 높이는 등 경주시가 상식적인 행정을 펼쳐야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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