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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포도·마늘 등 9개 품목 대상
과수 상품보다 보장기간 길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1일(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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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일부터 27일까지 포도, 복숭아, 자두와 마늘, 양파 등 9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과(적과전종합위험) 상품을 안동, 문경, 포항에 신규 출시했고 배(적과전종합위험) 상품은 지난해 상주에 이어 경주, 김천, 영천으로 확대 판매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겨울철 피해와 봄철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과전종합위험 상품은 적과 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 보장하고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 우박피해 등에 대한 특정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으로 이는 올 봄에 판매된 과수 상품(특정위험) 보다 보장기간과 범위가 확대된 상품이다. 또한, 상품개선에 대한 현장요구를 반영해 포도, 매실 상품에 대해 최대보장비율이 지난해보다 10% 높은 90% 상품을 선보여 농가의 선택권을 높였으며, 자연피해 발생시 보장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정부(보험료 50%) 및 경북도(보험료 30%) 지원금을 제외한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경북도 김재광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이 최선책이라며,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 농가는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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