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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문턱 여전히 높다
공원 내 공용화장실 사전 점검 '0'
현장 요원 실비도 터무니없이 낮아
"경주시, 약자 인식개선·지원해야" 지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18:58
경주시가 공공건물과 중요 시설물들이 법령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었는가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원 내 공용화장실이 제도 시행 후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단체의 건축물의 사전점검 때 발생하는 업무 폭주를 비롯해 현장점검 때 지급되는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원센터와 장애인 요원들이 건축주들로부터도 각종 행패를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으나, '민원 감소'를 바라는 경주시의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약자들의 인권 관련 법률에 대한 경주시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관련 지원과 보장을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주시의회가 지난 2011년 12월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시행을 2년 반 가까이 늦춘 끝에 지난해 5월1일에야 관련 운영계획을 늑장 실시한 바 있다.
 경주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김다래 사무차장은 "현장에 나가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법 기준이 애매하거나 모순된 측면도 있는데, 법이 최소한을 규정했다면 건축주들도 최소한만 지키려고 한다"며 상위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주시의 조례나 규칙이 부실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1차 사전점검이 설계도를 살피는 것인데 이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만큼 숙련도를 요하고, 매끄러운 일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 등 의외로 업무가 많다"며 "심지어는 건축주들이 욕과 삿대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질 때는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건축사와 장애인이 동행해 현장점검을 할때 지급되는 실비도 교통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는 건축사와 장애인 요원에게 건당 각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소득전문직인 건축사의 법적합성을 위한 협회 차원의 법률행위와 장애인단체의 인권보장과 일자리창출을 사업을 동일시한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금액이 휠체어나 약시 장애인이 현장까지 왕래하는 택시비에 불과해 현장점검이 겉돌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 경주척수장애인협회는 7년째 '턱없는 세상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민원을 접수해오고 있다.
 이때 여러차례 문제가 됐던 황성공원 등 경주시내의 공용화장실이 단 한 번도 사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센터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축 때 통상 경주시의 통지가 있어야만 점검에 착수한다.
 이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공용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일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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